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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사진)씨가 국무회의서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 전원 무죄가 나온 서해 피격 사건 1심의 항소 기한인 2일을 앞두고 검찰의 항소 판단을 끝까지 요청하겠다는 취지다.

이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는 국가이고 억울하다고 하면 법의 판단을 받게 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아무리 이재명정부의 검찰이라도 절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최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씨는 “이번 사건(서해 피격 사건)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간 사건이고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의 대표가 항소포기를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며 “국내에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엔이나 트럼프 대통령 등 국제 영역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는 피해자인 유족 측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항소포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고인(이대준씨)을 구조하지 않은 일련에 과정에 대해 진상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소 판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피격 사건 1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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