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강사 현우진. 메가스터디 갈무리
‘일타강사’인 현우진·조정식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들과 전현직 교사 등 50여명이 시험 문항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최근 현씨와 조씨를 교육방송(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2023년 전현직 교사들에게 수능 문항을 만들어 달라며 금품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사교육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한 전·현직 교사들에겐 청탁금지법 위반이, 판매한 문제를 실제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교사들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과거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선 시험 업무 주체가 공공기관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민간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많다. 2016년엔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수능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능 모의평가 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달받아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 이아무개씨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형이 선고됐다. 시험문제를 유출한 당사자가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도 함께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직무와 관련된 대가 관계가 없다고 보고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이 적용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제를 제공한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등 금품 대가성보단 (교사들의) 위법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타강사 현씨 등은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에게 실제 모의고사에 특정한 문제를 내고 이를 빼낸 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고 한다.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죄 법정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