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랭크모어

2022년 1월 1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등 부위에 손을 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유튜브 캡처
2022년 1월 1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등 부위에 손을 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2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적용된 판단 기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그 중 하나는 2022년 1월 17일 인터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가 아닌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2013년부터 알고 지냈고, 김 여사에게 수차례 건강 상담을 해주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짓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난 2012~2013년 사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2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당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안과도 닮아 있다. 이 대통령도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1·2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

당시 대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 역시 허위로 봤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며 엄격한 잣대를 댔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만난 적이 없다’ ‘소개한 적이 없다’ 등 사실관계를 직접 부정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 표명인지 여부를 가려야 했던 이 대통령 사안에 비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04 [속보] 올해 소비자물가 2.1% 상승...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최저.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703 케네디家 또 비극…외손녀 35세에 백혈병으로 사망.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702 '당게 논란' 한동훈 "동명이인 게시물로 허위사실 유포‥법적 조치 대응".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701 미 의회, 중국군 대만 포위 훈련에 “의도적 상황 악화 행위” 비판.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700 [속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5년 만에 상승률 가장 낮아.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9 범죄자는 명품을 입는다?…황하나 수백만원 패딩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8 쿠팡, '셀프조사' 비판에도 미 증권위에 "3천건만 유출" 공시.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7 "13월의 월급 받을래요" 연금저축 '막차' 타려고 몰려드는 청년들.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6 국힘 당무감사위, 당게 논란 "드루킹보다 심각", 한동훈 “나중에 알아”.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5 케네디가 또 비극…케네디 외손녀 35세에 희귀암으로 별세.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4 반도체 타고 온 '산타랠리'…12월 코스피 상승 전환하며 7% '쑥'.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3 부동산 전문가 129명 설문 조사…30% "서울 전월세 5% 이상 상승"[집슐랭].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2 이혜훈 지명 단상<斷想> [고정애의 시시각각].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1 [바이오 강국 싱가포르]② 국가가 걸음마부터 도약까지…싱가포르의 단계별 인프라 전략.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90 “지금 이자도 버거운데”…주담대 금리, 다시 4%대로 [잇슈 머니].txt new 뉴뉴서 2025.12.31 0
43689 신랑이 '영끌'로 장만한 신혼집, "신부가 공동명의 요구합니다" [결준에서 돌끝까지].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88 "살려달라" 호소한 강선우... 1억 전달 알고도 공천했나.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87 미국법 두려워하는 쿠팡…한국도 집단소송 등 강화해야.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86 "성과급 봉투에 연봉 절반이"…반도체 호황에 삼성맨 '따뜻한 연말'.jpg new 뉴뉴서 2025.12.31 0
43685 메르츠 “우크라 평화 위해 모든 당사자 투명성 필요”.jpg new 뉴뉴서 2025.12.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