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를 넣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 짐을 내리려던 여성이 차에 깔리면서 사망했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오후 3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주차된 자신의 SUV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중 차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는 기어가 후진 상태에 놓여 있었고 A씨가 짐을 내리기 위해 트렁크를 열자 주차 스토퍼에 걸려 멈춰있던 차량이 스토퍼를 넘어서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