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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착수를 검토 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사건 배당 등 검토”
30일 경찰 관계자는 “강 의원 관련 녹취 보도 직후 국민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사건 배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수사 착수 사실을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작성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022년 4월경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강 의원 측 보좌관에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고, 강 의원 측은 이를 보관하였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이자, 공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썼다.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2년 4월 21일경 강 의원으로부터 1억 원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중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적법하게 고발하거나 공천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시의원이 신속히 단수공천을 받았으므로 김 원내대표는 당의 공정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보좌진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서 “저 좀 살려 달라”고 읍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억원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긴 쉽지 않은 얘기”라면서 “안 들은 거로 하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이것에 대해 내가 안 이상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냐”고도 말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1억원 수수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 의혹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숙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 의혹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숙여고 있다. 연합뉴스


“돌려주라고 했다”지만…법조계 “뇌물죄 가능성”
강 의원은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 글에서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강 의원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뇌물죄 취지 자체가 공직자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더라고 일단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된다”면서 “보좌진이 대신 받았다고 해도 보좌진이 의원의 지시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강 의원 몰래 보좌진이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강 의원이 이를 알고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면, 돌려주라고 한 시점에 따라 법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강 의원이 보좌진 돈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실제 돌려주라고 지시한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인지한 후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시점 간의 기간이 길수록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발장은 경찰이 접수했지만,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서 중복 수사 등을 이유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이 이해 응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이제 막 접수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부터 할 예정”이라면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 후 이첩을 요구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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