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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이번 주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외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 8개의 혐의 재판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도합 징역 10년 형입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후 진술' 윤석열 "계엄, 국민들 깨우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꼬박 1시간을 채워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가 국회, 거대 야당(현 민주당)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 깨우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5년 만에 있는 국가긴급권 행사였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주례회의처럼 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과도했던 대통령 경호에 대해선 "대통령 경호란 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이고, 또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 존속하는 한 이같은 판단이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곧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대해선 "집으로 돌아가겠단 생각 안 하고 있다"며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 가서 뭘 하겠나.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으니 얼마든지 다른 혐의로 영장 발부해서 내 신병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석열 “사병들 통닭 사줄 예산만 딱딱 잘라…계엄 선포한 이유”

앞선 2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또 다른' 계엄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다가 "일선 부대를 가면 사병들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달라, 사기가 죽어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관련 예산들을 국회에 보내고 있는데,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국회가 그냥 잘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부사관 등 초급 장교들 관사, 전방 관사가 40년씩 돼 녹물이 나오는 것을 봤다”며 “수리, 이사비 제대로 하라는데 그 관련 예산이 올라가면 잘린다"며 "전방에 가족들이 가서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들이 살고 싶겠느냐. 부사관 부인들하고 식사하며 다 들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르겠다.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라고 격앙된 얼굴과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시 야당이 예산안을 받아주지 않아 군에서 '사병 통닭'도 사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된 것만 발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게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 박안수 “윤석열, 계엄 날 조지호에 포고령 하달 지시…‘처단’ 단어에 놀라”

증인으로 법정에 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이 하달됐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당시 통화에서 국회 통제에 관한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2∼3분 진행됐고,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진행하고 불응 시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총장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었고, 검토를 거쳤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말에는 수긍했지만 무거운 느낌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포고령 내용 중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놀랐다며,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건가 보다,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하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하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 신원식 "계엄, 술 마시며 나온 얘긴 줄"…정진석 "말렸지만 '나서지 말라' 소리 들어"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계엄을 말렸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먼저 신원식 전 실장은 지난 2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과 7월 하와이 순방 등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며,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는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경질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힌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신 전 실장은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허망해하는 분위기였고,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선,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저와 다른 수석들이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거절하고 갔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러 가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들어갔는데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 또한 계엄 당일 밤 9시 50분쯤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소식을 알게 됐다며,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설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상민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이 계엄 조치를 만류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지호 "윤석열,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재증언…계엄 성사 어렵다고 생각"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이번 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월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지난 24일,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며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뒤에 이뤄진 통화에서는 '국회의 담이 낮아서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체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전화해 '조 청장, 수고했어'라고 말했고, 조 전 청장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아니야,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비상계엄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청장의 증언은 객관적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 역시 주신문 과정에서 인정했듯이 해당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에는 경찰이 이미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럴 필요성이나 긴급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담을 넘는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현장 통제 상황, 경찰 조치, 시간대별 기록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 설명"이라며 "이는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진술에 불과하며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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