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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은퇴를 앞둔 직장인 사이에선 국민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인 지급 개시 나이보다 1~5년 앞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이보다 늦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수급권이 발생한 뒤 최대 5년까지 지급 개시를 늦출 수 있고, 연기 기간 매 1년마다 약 7.2%의 가산율이 적용돼 지급액이 늘어난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연기시 7.2%, 2년 연기시 14.1%, 3년 연기시 21.6%, 4년 연기시 28.8%, 5년 연기시 36%의 가산율이 붙다.

예컨대 1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A씨가 연금 전액을 1년 연기 시 100만원의 107.2%인 107만2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다. 2년을 연기하면 14.4%가, 5년간 미루면 36%가 늘어난다. 5년 간 연금 수급을 미룬 결과 100만원이던 연금이 136만원이 되는 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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