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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 보험금을 타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심재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 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위조 진단서를 얻었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