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내달 18일… 정치권서 거론
‘체포방해’ 등 1심 실형 선고 피하고
법원 추가 구속 불허해야 석방 가능
‘체포방해’ 등 1심 실형 선고 피하고
법원 추가 구속 불허해야 석방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6일 체포 방해 의혹 등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월 석방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음달 18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특검의 추가구속 요청을 불허하는 동시에 구속 만기 이틀 전 열리는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해야 하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됐다.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과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9일 다시 구속 기소됐다. 현재 구속 기한은 다음달 18일이다. 정치권에서 ‘1월 석방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추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엔 내란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석했다. 특검 측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 특성상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어나 내년 7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 가능성이 생긴다.
심문 결과는 다소 시간을 두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각각 12일과 16일 진행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이 이뤄질 경우 일반이적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다른 변수는 구속 만기 이틀 전인 다음달 16일 예정된 체포 방해 의혹 등 관련한 1심 선고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석방이 가능한데,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