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3년 6개월간 은닉해 온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죄 전말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시신 부패 냄새를 막기 위해 향을 피우고 살충제를 뿌려 구더기를 죽이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5년 10월 일본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3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사이가 깊어진 둘은 2016년 초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된 A씨가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A씨는 자신과 떨어진 B씨에게 집착하며 그의 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 집요한 연락을 피하던 B씨는 2018년 2월 어머니 병문안을 가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B씨의 여권을 뺏으며 동거를 강요했고, 둘은 다시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B씨는 계좌 개설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었고, A씨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생활했다. A씨는 B씨가 가족에게조차 연락할 수 없게 하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만 현금을 줬다. B씨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겨우 B씨와 연락이 됐지만, A씨의 방해로 다시 끊어졌다. B씨는 결국 완전히 고립됐다.
사건은 A씨가 3억원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벌어졌다. 2021년 1월 10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시신 상태를 관리했다. 세제 섞은 물과 방향제를 뿌리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상시 가동해 냄새를 차단했으며, 사체에 생긴 구더기를 살충제로 죽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 시신 관리가 불가능해지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체를 장기간 방치하고 은닉한 행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보일 만큼 참혹하고 악랄하다”며 징역 27년과 더불어 출소 후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는 사망 후에도 범행 장소에 갇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다는 점이 양형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일러스트=정다운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시신 부패 냄새를 막기 위해 향을 피우고 살충제를 뿌려 구더기를 죽이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5년 10월 일본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3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사이가 깊어진 둘은 2016년 초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된 A씨가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A씨는 자신과 떨어진 B씨에게 집착하며 그의 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 집요한 연락을 피하던 B씨는 2018년 2월 어머니 병문안을 가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B씨의 여권을 뺏으며 동거를 강요했고, 둘은 다시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B씨는 계좌 개설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조차 할 수 없었고, A씨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생활했다. A씨는 B씨가 가족에게조차 연락할 수 없게 하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만 현금을 줬다. B씨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겨우 B씨와 연락이 됐지만, A씨의 방해로 다시 끊어졌다. B씨는 결국 완전히 고립됐다.
사건은 A씨가 3억원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벌어졌다. 2021년 1월 10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시신 상태를 관리했다. 세제 섞은 물과 방향제를 뿌리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상시 가동해 냄새를 차단했으며, 사체에 생긴 구더기를 살충제로 죽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 시신 관리가 불가능해지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체를 장기간 방치하고 은닉한 행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보일 만큼 참혹하고 악랄하다”며 징역 27년과 더불어 출소 후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는 사망 후에도 범행 장소에 갇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다는 점이 양형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