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뉴스1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 현재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 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 등을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2~3개의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사유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후 사건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재판부를 제외한 뒤 무작위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