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또래 남녀 4명이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범행 7년여 만에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B양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래 남성 2명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선고됐고,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가 5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장기간의 경찰 수사와 검찰의 재수사요청, 보완수사 등이 이어졌고, 이들은 지난 7월이 돼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