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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섭니다.

경제 범죄의 형사 처벌은 줄이되, 금전적 제재를 높이자는 논의가 쿠팡 사태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내부 안을 잠정 확정하고 조만간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정률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높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일 계획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사업자를 합쳐 점유율이 75%가 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독과점 기업들의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를 공정거래법상 처벌 수위가 제일 높은 담합(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은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부과를) 일단 3%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옆에 기업이 (과징금 부과)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걸(법 위반을) 반복하겠느냐"며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갑을관계 4법을 중심으로 정액 과징금 상한도 올립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의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입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정액 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징역 등 형벌 규제를 걷어내고, 경제 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경제 형벌 합리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과징금 체계에 대해 "위법 행위로 인해서 기업이 얻은 부당 이득도 고려하지만, 행위의 해악성에 대한 제재적인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반영하기엔 현재 관련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산정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우에 따라 상한선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분명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에 일반적으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여버리면 기업에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픽: 이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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