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명의 도장 임의로 새겨 서류에 날인
골프선수 박세리. 연합뉴스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박세리의 부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지영)는 17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단 명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후 업체간 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 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세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박세리를 위해 한 일로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권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