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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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 '통일교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표나 조직을 동원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봤다.
특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할 중책임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종교단체 이해관계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윤씨를 만난 것은 인정하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