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난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 독자 제공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웃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사진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글이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오른쪽 상단에는 소속 정당의 이미지(국민의힘)도 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