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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착복한 건 하나 없는데 격노한 게 죄가 돼”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이날 오후 3시23분 자신이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개발 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탈탈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 없는데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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