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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뒤 첫 출석조사부터 불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특검은 이 사유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간은 어제 오후 2시.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 시간 2시간 전인 12시쯤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첫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입소 당시 건강검진 기록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곧바로 다음주 월요일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특검 측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형사소송법 69조는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구속영장만으로도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구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3년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월요일에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더라도 '외환' 혐의 조사까지 가능한지를 두고는 특검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구인한 피의자에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까지 물으면, '불법 조사'라는 피의자 측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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