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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부모 사망 후 자녀들 간 가축 소유권을 놓고 생긴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버지 사망 후 농장과 소 사육을 전담해온 장녀 A씨가 동생들로부터 소 120마리에 대한 상속분할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동생들은 아버지 사망 시점의 소 100마리와 이후 태어난 송아지 20마리를 상속재산으로 분할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상 농장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제가 전적으로 맡았다"며 "사료비와 축사 청소 비용도 어머니와 제가 부담해왔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가축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류현주 변호사는 "가치가 큰 가축 같은 동산도 상속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키웠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돼 있고 일부 관여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재산 범위도 쟁점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처분된 가축은 가축 자체가 아닌 매각 대금이 상속재산이 된다. 사망 후 태어난 송아지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농촌 지역 상속분쟁에서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다. 한우 한 마리 가격이 300~500만원에 달해 100마리 규모 농장의 경우 수억원 가치를 지닌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국 한우 사육농가는 9만8000여 가구로 평균 사육두수는 39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축 관련 민사소송은 2019년 124건에서 2023년 187건으로 5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농장 운영 과정에서 실제 사육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미리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며 "사료비, 의료비 등 사육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