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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연인관계에서 서로를 때리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B씨(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인 사이였던 경찰관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3월 B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면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두 연인은 서로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경찰에서 해임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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