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