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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일정기준 일괄사면' 기준사면 대상 보고 지시…정성호 "조국 가족에 형 과해"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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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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