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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부회장·윤여원 대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두고 분쟁
콜마홀딩스 보유 주식 대부분 대출 담보로 제공
“경영권 분쟁 결과가 담보 주식 향방 결정할 듯”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 지분의 90% 상당을 담보로 맡긴 상황이 향후 분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이 경영권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분쟁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과 소송 결과에 따른 주식 반환 이슈가 부각되면서 경영권 분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974만6090주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46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1089만316주의 89.4%에 달하는 규모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본인이 가진 콜마홀딩스 지분의 98.1%(255만5999주)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상태다. 대출 규모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담보 255만6000주를 포함해 282억원에 달한다.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한국콜마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아버지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으로부터 2019년 지분을 물려받은 후 지난해부터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맡았는데,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사업 부진을 이유로 자신과 함께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나서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콜마홀딩스 주가는 급등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1만2000원 수준이던 주가가 경영권 분쟁 소식 이후 2만원을 넘기도 했다. 지난 10일 주가는 1만6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콜마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콜마홀딩스 주가가 급등한 것은 펀더멘털이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면 지분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오너 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로 맡긴 주식도 의결권 행사에 무리는 없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가능성이나 추가 담보 납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너 일가가 금융기관에 맡긴 주식의 담보 비율은 110~170%대에 이른다. 이들이 담보로 맡긴 지분 가치가 담보 가치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들 중 가장 높은 담보 가치는 콜마홀딩스로, 주당 9000원대 중반이다. 경영권 분쟁으로 콜마홀딩스의 주가가 급등하며 1만6000원선에 있는 만큼 당분간 담보비율에 대한 걱정은 없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콜마홀딩스 주가가 7000원 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이들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주가가 펀더멘탈을 찾아간다면 주가가 담보 가치를 하회하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콜마홀딩스는 주가 부진으로 오너일가의 담보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 가능성이 대두되자 밸류업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바 있다. 콜마홀딩스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세 번째, 지주회사로는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는데, 이는 주가 부양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결과다.

콜마홀딩스의 주식이 담보로 맡겨진 것은 최근 일은 아니다. 남매는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뒤 최근까지 비율을 꾸준히 늘려왔다. 현재는 보유 주식의 대부분이 담보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콜마그룹 오너들은 다수의 주담대 계약과 반대매매 가능성으로 주가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며 “경영권 분쟁은 언젠간 끝이 나고, 주가는 정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 분쟁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분 반환 소송에 따른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인 경영을 전제로 지분을 증여했다며 지분 반환 소송을 냈다. 만약 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윤상현 부회장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은 460만주로 현재 보유량의 절반에 달한다.

다만 이 경우 최대주주 변경과 그간의 주담대 이자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재판 결과가 윤동한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분 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경영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강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담대 이자를 5%로 단순계산했을 때 윤상현 부회장의 5년간 이자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윤동한 회장은 실제 지분 반환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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