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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위원 중 민주노총 측 중재안 거부하며 퇴장
남은 한국노총과 이견 좁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중재안)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2.9% 인상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 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정권의 첫 최저임금으로는 역대 최저다. 다만 최저임금 구간을 정한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위원들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장을 퇴장하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 물가상승률은 치솟고,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다”며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후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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