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실적 저조 WK켈로그, 4조3천억원에 팔려…"식품업체, 식습관 변화에 적응해야"


켈로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워싱턴=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조준형 특파원 = 초콜릿 브랜드 페레로 로쉐로 유명한 이탈리아 페레로가 미국의 시리얼 업체 WK 켈로그(WK Kellogg)를 약 31억 달러(약 4조2천600억원)에 인수한다.

WK 켈러그와 인수 협상을 벌여온 페레로는 인수조건으로 WK켈러그 주주들에게 주당 23달러를 제시했고, 결국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당 23달러는 WK 켈로그의 지난 9일 종가에 31%의 프리미엄을 얹은 것이다.

인수 합의 사실이 알려진 뒤 WK 켈로그 주식은 이날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30% 상승하며 주당 22.7달러까지 올랐다.

켈로그의 역사는 약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자인 윌 키스 켈로그는 1894년 콘플레이크를 개발했으며 1906년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켈로그는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켈로그는 2023년 스낵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해 시리얼 제조사 'WK 켈로그'와 스낵 제조사 '켈라노바' 두 개의 회사로 나눠졌다.

WK 켈로그는 분사 이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순부채는 5억6천900만달러다.

감자칩 브랜드 프링글스 등을 보유한 켈라노바도 지난해 엠앤엠즈(M&M's) 초콜릿으로 유명한 미국 제과업체 마즈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식료품 가격 상승과 건강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식습관 등이 바뀌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이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946년 설립된 페레로는 페레로 로쉐, 누텔라, 킨더 등 30개가 넘는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3대 초콜릿 과자 업체로, 전 세계 17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페레로 로쉐 초콜릿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166 [속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 랭크뉴스 2025.07.10
54165 한국 증시 시총 첫 3천조 원 돌파…코스피 또 연고점 경신 랭크뉴스 2025.07.10
54164 美국무 “러 외무와 우크라전 새로운 아이디어 나눴다” 랭크뉴스 2025.07.10
54163 김포서 청량리까지 33분…‘지옥철’ 끝낼 서부권 GTX 신설 랭크뉴스 2025.07.10
» »»»»» 초콜릿이 시리얼 먹었다…伊 페레로, 美식품업체 WK켈로그 인수(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4161 [단독] 토스, 중소업체 계약서에 “네카오·쿠팡과 거래 말라”… 갑질 논란 랭크뉴스 2025.07.10
54160 교육부 간부 "대통령실서 리박스쿨 관련단체 챙겨달라 압력" 랭크뉴스 2025.07.10
54159 尹, 124일만 서울구치소 재수감…‘수용번호 3617’ 달았다 랭크뉴스 2025.07.10
54158 의문의 투자 유치…김건희 ‘집사 게이트’ 열리나? 랭크뉴스 2025.07.10
54157 “리박스쿨, 정부 간첩 폭로 때 전두환 알리기” 윤 정부와 사전교감 있었나 랭크뉴스 2025.07.10
54156 매출 3배 뛰었다…'여름 필수가전' 된 음식물처리기 랭크뉴스 2025.07.10
54155 “이달 초 택배노동자 3명 사망…온열질환 의심” 랭크뉴스 2025.07.10
54154 김건희·순직해병 양 특검 동시 수사 선상‥이종호는 누구? 랭크뉴스 2025.07.10
54153 국방부 등 전격 압수수색‥'VIP 격노설' 파헤친다 랭크뉴스 2025.07.10
54152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숨져…안전요원·CCTV도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10
54151 [단독] 올리브영, 입점만 하면 허위광고도 ‘프리패스’?…부실심사 논란 랭크뉴스 2025.07.10
54150 노 1만430원·사 1만230원…최저임금 10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10
54149 "경력 인정 못받아도 NO 상관"…30대 '중고 신입' 몰리는 이 회사 어디? 랭크뉴스 2025.07.10
54148 ‘수인번호 3617’, 구치소 독방 수용…1차 구속 때와 다른 점은? 랭크뉴스 2025.07.10
54147 가담자 석방 차단부터 관련자 줄소환까지‥특검 '속도전'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