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2차 전원회의
노사 각각 4%·2% 제시
격차 못 좁히면 표결로
민주노총, 심의 중단 결정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만230원에서 1만43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보다 각각 2%, 4%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올해 보다 각각 2%, 4% 인상을 요구하는 10차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계속 제출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히다가 합의나 표결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될 상황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날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었다”며 “심의촉진구간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6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를 믿었다,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제10차 회의에서 1.9~4.1%를 제시했다. 노동계가 올해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한 이유는 상단인 4.1%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때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시했다. 차이는 10%포인트나 벌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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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