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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유’ 내란 재판 불출석


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평이 안 되는 독거실에 수용됐다. 지난 1월 구속됐을 땐 수용번호 10의 ‘현직 대통령’이었으나, 이번엔 수용번호 3617을 부여받은 ‘자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로 3617을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았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 절차도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서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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