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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구속이 되자마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해야 했던 내란 사건 재판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데요.

그러자 내란특검은 피고인의 강제구인과 함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시 구치소에 머물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못나오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잡혀있던 재판 시작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탓에 변호인들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교도관을 통해 재판 소환을 시도했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든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란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강제 구인을 적극 고려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이 없었다"며 "불출석은 당연하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없어도 재판은 할 수 있다며,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재판 날짜 추가 지정을 두고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장은 "특검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라며 특검 측에 가능한 날짜를 몇개 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과 24일에 잡혀 있고, 이후 법원 여름 휴정기 때문에 8월 11일부터 재판이 재개되는데, 이 사이에도 추가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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