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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어 노숙인 등 거주불명자에도 최대 55만원 지급
6월 18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지역 변경도 허용키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행안부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13조 9293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차 사업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이 담긴 새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고 5일 주말 국무회의에서 광속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차질없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난민에 이어 노숙인 등 거주불명자까지 지급 대상임이 명시된 데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같은 무인주문기에 대한 ‘취급 주의보’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 기기를 통한 소비쿠폰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도시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로 인식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각 지자체의 소비쿠폰 담당자를 소집해 세부 사업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국민 1인당 2차례에 걸쳐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얼개는 발표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혼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40페이지 분량의 이번 지침서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거주불명자의 신청 접수 요령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지역 변경 및 추가금 정산 방법 △키오스크·테이브오더 사용 자제 요청 등이다.

우선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논란이 됐던 거주불명자들의 경우 일종의 ‘프리패스 신청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6월 18일 기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거주불명자는 예외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하므로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취지다. 거주불명자는 정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주소지상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로 약 15만 명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6월 18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비수도권지역과 수도권 간 이동,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지급 차액 정산 방침도 확정했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에 살다가 대구 군위군으로 낙향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면 5만 원의 추가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맹점 자체 (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라는 구절이다. 기존 대국민 브리핑 등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들 무인 주문 기기들에서 카드를 긁을 때는 사용 제한 업종인 전자결제지급대행업체로 일괄 승인돼 소비쿠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배달앱 내 결제는 소비쿠폰이 막혀 있지만 휴대형 오프라인 단말기로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며 “가맹점주의 사전 안내와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만 해도 외식 업체의 키오스크 등 보급률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 급속도로 무인화가 이뤄지면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적지 않게 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식당의 무인 주문 기기 도입 비중은 2019년 1.5%에서 2024년 12.9%로 급등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영업자는 “디지털전환을 장려한 정부의 말만 믿고 거액을 들여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소비쿠폰 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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