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또 각하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위헌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적격성 등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이로써 이 대통령 재판 정지와 관련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9일에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며 “재판 절차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다. 헌법 84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2건도 “헌법 개별 조항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