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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 대통령 신분 고려"
11일부터 본격 소환조사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도 우편 방식으로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부터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구속기간 동안 영장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지만 본인 동의시 (외환 등) 다른 혐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때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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