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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2시 7분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5시간 만에 결론낸 것이다.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수감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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