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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전례 없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하면서, 풀려난지 넉 달 만인데요.

◀ 앵커 ▶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검 측이 주장한 재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2시 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20분쯤 시작해 6시간 40분이 지난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저녁 7시쯤 한 시간가량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계엄 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이었습니다.

검사 10명을 법정에 투입하고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범죄로 재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어젯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심문을 마치고 5시간가량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수사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속도전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앞으로 북한 무인기 도발 의혹과 같은 외환 혐의 수사나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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