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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구속된 사실을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도 특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 발부 흐름을 신속 전달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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