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일반 미결 피의자 절차 그대로 밟아
일반 미결 피의자 절차 그대로 밟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입소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2시 7분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문을 마친 뒤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풀려난 이후 124일 만의 재수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 수용번호 발급, 소지품 영치 등 일반적인 입소 절차를 거친 후, 수의(카키색 미결 수용자복)를 착용하고 수용기록부용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했다. 이후 3평 남짓한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내부 여건에 따라 약간 더 큰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할 독방에는 TV, 관물대,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게 된다. 식사와 목욕 역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특식이나 별도 제공 없이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종료됐다. 전직대통령법상 경호는 ‘필요한 기간’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교정 당국에 신병이 인도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신분이 전환돼 복역하게 된다. 2017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3.04평 독거실에 수용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서울동부구치소 3.95평 독방에서 생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