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로 구속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이날 오전 2시 7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5시간 만에 결론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검팀은 PPT 178장을 준비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진술과 최근 특검에서 한 진술이 달라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208조를 이유로 들며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맞붙었다. 형사소송법 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마지막에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오전 2시 7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5시간 만에 결론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검팀은 PPT 178장을 준비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진술과 최근 특검에서 한 진술이 달라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208조를 이유로 들며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맞붙었다. 형사소송법 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마지막에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