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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쟁점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오늘 검사 10명을 투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던 첫 구속 때와는 달리 방어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핵심쟁점들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석동현/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18일)]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같은 침묵엔 이번엔 법률로 명확히 수사대상이 규정돼 있는데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상기시키며 "향후에도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78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석했는지 여부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후 부서 폐기,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등 현재 적용된 혐의들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회유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실제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어떤 계기가 영향을 줬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사법시스템과 수사, 재판을 보이콧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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