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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심의권 방해·사후 선포문·체포저지·비화폰 삭제 등 5개 혐의
박억수 특검보 vs '변호인단 좌장' 김홍일…PPT 동원해 장시간 심문 예상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시작됐다.

국무위원들의 불법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등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5개 혐의의 소명 여부는 물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를 두고 양측의 장시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29기) 특별검사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15기) 변호사를 필두로 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피의자석에서 직접 본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이날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사후 자신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계엄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VS 윤석열
[촬영 박지호] 2014.3.14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6.16


특검팀은 이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개입에 따라 번복된 점에 비춰 참고인에 대한 회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에 불과하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입장을 PG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며, 비화폰 삭제 혐의 역시 직무 배제된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법원에 신청한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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