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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 43%
“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25%
향후 30~50%까지 상향 필요”
중앙·지방정부 ‘동반자’ 돼야
지역 소멸 대응할 맞춤 정책 가능
자치입법권 확대도 필수적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주체이자 동반자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2~2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들은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단의 견해다.

이들은 향후 10년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실질적 자치로 향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설문 결과를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한다면.

광역단체장=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선출하고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자체 공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강화됐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토건사업에서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의 효능감이 높아졌다.

광역의회의장=도의회 차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입법의 활성화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조례’로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했다.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를 구현한 것도 큰 성과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장=주민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주민 위주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됐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주민 불편에 대한 지자체의 민감도와 대응력도 올라갔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방식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며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광역단체장=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3㎿ 이상 발전 사업의 허가권이 중앙에 있다. 김 양식장 허가 확대 역시 중앙과 싸우지 않으면 얻어내기 힘들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조세 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25.4%)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혹은 5:5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안은.

광역의회의장=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할 만큼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 의회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역량 강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제고도 지원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2인당 1명에 불과하다. 정책지원 인력을 1인당 1명으로 늘려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의회연수원 설립 등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제를 개혁해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가 의회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제도의 개편 방향은.

광역단체장=지역 내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입법권 확대가 시급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편성권, 자율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과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상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동과제 제도’로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동 계획하고 예산을 함께 부담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자치 기구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 행정체계를 광역 단위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충남·대전·세종·충북은 충청광역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 약 560만명으로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광역 단위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산업 전략,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광역단체장= 향후 10년은 ‘형식적 자치’를 벗어나 ‘실질적 분권’으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현재처럼 중앙정부의 통제와 승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2003년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복수의 혁신거점이 혁신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력 또한 키울 수 있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목표는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은 지자체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도 광역 협력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교통·산업·에너지 등 광역 차원의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사업은 인접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의회의장=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243개 지방정부가 같은 법령 아래 똑같은 모양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보다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 배심원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 재정자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자치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의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초의회의장=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재정분권 실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통해 지방의회가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방정부는 주민 중심의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광역단체장=국회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정부 입법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자치의 상상력 자체가 국회의 입법에 묶여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방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11년 동안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를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후보 시절 과감한 ‘재정분권’과 ‘인사권 이양’을 비롯해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의 ‘지방자치 심의 기구’를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광역의회의장=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재정과 사무이양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제도 보완자, 중앙정부는 ‘지원자’, 지방정부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모두의 중심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신뢰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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