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겨냥
‘조사기록 회수 관여’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 배제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동혁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조사기록 회수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책임자이다. 통상 현역 군인이 입건이나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 국방부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
최혜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