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첩된 ‘초동조사기록’ 회수 관여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후 현판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일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 김 단장을 직무배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넣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 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배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동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단장에 대한 특검팀의 직무배제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청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일 김 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또 다른 주요 수사대상자인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과 달리 임 총장이 현재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