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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의 대화를 공개했다가 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상위 징계인 ‘주의’ 조처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위원장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당의 방송 3법 처리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위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 갑자기 이 위원장이 ‘할 말이 있다’고 계속 고집하자, 이 대통령이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래도 이 위원장이 발언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자 비공개 회의 발언을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는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때도, 과방위에서 여당 의원의 말을 끊으며 언쟁을 벌인 이 위원장을 겨냥해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처도 받았다.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세차례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한 것을 문제로 본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며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제63조)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감사원은 ‘주의’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처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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