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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왼쪽)씨가 지난해 10월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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