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정권의 1인자와 2인자가 공범으로 적시된 배경엔, 그동안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부하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 뿐 아니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특검에선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사례 등을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나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 리포트 ▶
'내란'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경찰 조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더는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선 "강 전 실장이 최근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이 강의구 조사에 '원포인트'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동석 여부에 따라 관계자들의 진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66쪽의 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할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은밀했던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며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항목은 국무위원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사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12·3 내란 사태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로 촉발된 내란 사태 수사 논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다시 한 번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여과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두고 특검은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형사 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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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