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사정보를 불법 입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 뒤 오후 6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기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은 내년 1월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