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자녀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직무를 활용해 자녀가 주주로 있는 언론사에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독립한 자녀의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며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정총령)는 박 구청장이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땡큐미디어그룹·일간시사신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구청장으로서 신문업, 도서출판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족회사인)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백지신탁 심사위는 2023년 7월 박 구청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 6만주·일간시사신문 2만주를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박 구청장 취임 전 땡큐미디어그룹·일간시사신문 비상장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 구청장과 배우자는 이들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두 언론사 주식 8만주의 가치는 2023년 12월 34억7614만원으로 평가됐다.
박 구청장은 통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전후 박 구청장과 배우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언론사 주식 전체를 장남·장녀에게 양도했다.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2만주를 장남·장녀에게 각각 1만주씩, 장녀에게는 일간시사신문 1만2000주를 추가로 양도했다. 이후 장남·장녀는 보유하고 있던 땡큐미디어그룹 4만주와 양도받은 2만주를 지난해 모두 매각했다. 일간시사신문 주식은 현재까지도 장남이 4000주, 장녀가 1만6000주 보유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즉각 상고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와 부인은 언론사 주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자식들은 독립한 상태라 그들의 주식은 이해충돌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간시사신문도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전해 마포구와 업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