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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유출됐다며 엄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면서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비록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서 작성과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현장에서 문서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등 보안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형사 처벌과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공개됐는데,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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