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을 KBS는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축소하는 등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습니다.
앞서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MBC
이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