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에 개인정보 동의서 요청했지만
회신 기한까지 '수신 불가 및 미 회신'으로 일관
숙대 측 석사 학위 취소 공식 확인에 차질 빚어
회신 기한까지 '수신 불가 및 미 회신'으로 일관
숙대 측 석사 학위 취소 공식 확인에 차질 빚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에 따라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에 돌입했지만, 김 여사가 국민대의 절차 진행을 위한 연락에 줄곧 무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숙대 석사 학위 취소 여부에 대한 국민대 측의 공식 확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대에 확인한 결과, 국민대는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 취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직후 박사 학위 유효성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중인 단계로, 아직까지 김 여사의 박사 학위는 유지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2008년 국민대에선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이 가능하므로, 최근 표절 판단으로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가 취소된 데 따라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절차상 국민대는 숙대 측에 학력조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석사 학위가 실제로 취소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후 대학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입학 자격 유효성 심의 및 대학원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끝으로 당사자에게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이에 국민대는 석사 학위 취소를 인지한 지난달 24일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메일과 문자로 요청했고, 수차례 전화 통화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여사로부터 답은 오지 않았다. 국민대는 "회신 기한이었던 같은달 27일까지 김 여사는 수신 불가 및 미 회신 상태였다"고 전했다.
같은날 국민대는 숙대에도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에는 석사 학위 취소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제출했다. 하지만 숙대는 27일 국민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했다. 이에 숙대 측은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지 못해 요청 공문에 회신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관련법 및 학내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행 중"이라고만 전했다. 이어 "주요한 진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리겠다"며 "추가로 전할 내용은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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