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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25% EU 관세 피하러…수출국 표기 위조 업체 적발

랭크뉴스 | 2025.07.07 09:44:04 |
철강 수출품 중 하나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허위로 표기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신고한 혐의로 철강 업체 2곳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분기별 관세 면제 물량(쿼터)을 미리 정해두고, 쿼터 이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세율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적발된 국내 업체 2곳은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도, 수출 서류에는 수출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쿼터 제한을 회피하고 정당한 업체의 쿼터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26,354톤, 시가 2,300억 원 상당의 컬러강판을 147회에 걸쳐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부정 수출 때문에 EU가 정해둔 쿼터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고, 이런 사정을 몰랐던 정상 수출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관세 수억 원을 EU에 내는 피해를 보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를 안 내기 위해 쿼터가 새로 계산되는 다음 분기까지 기다린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다른 업체의 쿼터를 가로챔에 따라, 일부 업체는 수억 원가량의 관세를 물고 EU로 철강을 수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청은 문제의 업체들이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자체 '매뉴얼'까지 내부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수출 절차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한국 통계에 잡힌 대EU 수출 철강과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수입 철강 물량이 너무 차이 난다는 점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고, 업계의 제보를 받아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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